Monday, January 3, 2011
타임머쉰
때는 서기 2060년. 시간을 쇼바이로 하는 회사는 지구에만도 수백개. 그렇다. 인류는 2043년 외계로부터의 새로운 문명과 교신을 시작하면서 과거 유래가 없는 발전을 이룩한다. 발전이라고 하기엔 인류가 머쓱하고, 거저 먹은 첨단 기술로 별천지를 이루었다고 해두자. 다행이면서도 놀랍게도 외계로부터의 문명집단은 말 그대로 '인류'였으며, 그들이 언제 '인류'로 부터 갈라져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룬다. 여하튼 이 이야기는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시간을 다루는 회사 중, 가장 선두에 선 독보적인 기업 더타임스에 관한 것이다. 더타임스는 2011년 경,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시작되었으며, 2033년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중분해 된 후 지금까지 태평양해저중립국 중 한 곳에 본사를 두고 있다. 엔지니어와는 무관했던 창업자 루이는 그의 71세 되던 생일,선물로 받은 골동품 속에서 어찌어찌 설계도 한 장을 손에 넣었고, 지금은 저세상사람이 된 친손자 아무개를 통해 그 기계를 완성한 2010년 겨울, 더타임스를 창업한다. 중국계 회사인 주제에 최초의 이름이 더타임스였는 확실하지 않으나, 루이는 지금껏 죽은 손자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times.com이라는 나쁘지 않은 도메인이 더타임스가 창업되던 2011년 이전에는 주인이 없었다는 것에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지구의 현행법은 '타임머쉰으로 역사를 조작한것은 아니겠지?'라는 문장 자체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말이 나온김에 현행법에 대해 말하자면, 시간을 다루는 것에 관련된 거의 모든 법은 더타임스의 사내규약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전대미문의 새로운 영역에 대처하기 위한 위급성과 함께, 의회는 그 규약이 대단히 공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의 있는 그대로를 채택하였다. 매년의 개정으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나, 그 개정은 거의가 가격과 예산편성에 관한 것, 그리고 운영진의 새로운 실수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부분으로 현재도 사내규약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현행법이다. 다만, 다가오는 2061년에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보다 엄격하게 피방문개인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면 2조. 피방문개인은 피방문을 예상한 당일 일정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으며, 그 선언은 번복될 수 없다.는 것 등이다. 1조는 기존의 규약에도 있던 것이나 이번에 또다시 강조된 것으로, 타임머쉰을 통한 인간의 이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물품의 배송에 있어서도 착불,외상은 불가하다. 는 것이다. 기존에는 필요에 따른 직원의 방문은 허용되었으나, 개정되었다. 더타임스의 주요 서비스는 과거의 어느 한때의 자신에게 편지나 소포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공기업인 우체국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고 새로울 것은 없으나, 우체국은 더타임즈에 지불하는 값비싼 로열티만큼 가격경쟁력이 없는데다, 시민들은 국가연합에 의한 사전검열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당분간 더타임스의 독주는 계속될 전망이다. 게다가 업계2위인 경쟁사, 일본우정국시간배송주식회사가100바이트 이하의 2D문자의 경우는 건당 만원이하로 제공하는 캠패인으로 반향을 일으키기는 했으나, 누구나 잘 알듯이 우려대로 2D문자는 잘못된 해석으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 현재는 소송에 걸려 서비스를 중지한 상태다. (계속됨)